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등급 인정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장기요양인정 절차

Step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Step 2

공단 직원 인정 조사

어르신댁 방문

Step 3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Step 4

결과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과 의료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 선산실버타운

항상 저희를 믿고 어르신들을 맡겨주시는 만큼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가족같은 손길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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