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우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1.18∼1.31)
시설방역 ⇨ 생활실 및 시설 전체에 대한 자체 및 위탁 방역소독 ⇨ 각종 출입문과 안전대, 엘리베이트 등에 대한 소독 ⇨ 출입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 ⇨ 종사자에 대해 매주 코로나검사 실시(1월 4일부터)
개인방역 ⇨ 마스크착용 의무화(종사자 및 어르신) ⇨ 1일 2회이상 체온측정 및 모니터링실시 ⇨ 개인별 일일 동선작성 유증상자에 대한 조치 ⇨ 고열 등 유증상자 출근금지와 동시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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