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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서류 준비 및 계약

  • 1 장기 요양 인증서
  • 2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3 어르신 신분증
  • 4 보호자 신분증
  • 5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 6 병원, 약제비 지불 ( 체크 ) 카드
  • 7 코로나 검사 결과지 (2020년 5월 28일부터 검사비용 50%지원)
  • 8 입소용 건강검진 결과지 (전염성 질환여부 확인-필수항목: 결핵, 간염바이러스, 매독등)
  • 9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10 복용약 처방전
  • 11 CT(머리)검사지,치매K-MMSE검사지 (치매약 복용시)
  • 12 골다공증 검사지 (골다공증약 복용시)
  • 13 기초수급자 : 진료의뢰서 (과목별)
  • 14 연계기록지(타시설에서 전원시)
※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질병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